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SI업체입니다. 회사 이름을 밝히긴 뭐하네요. 미안합니다.
귀사의 활용사례에 보면 KOTRA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구축 제안을 하는데 하나의 구성품에
화상회의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KOTRA에서 비슷한 걸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문의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론 계약체결은 전자상거래또는 전자결재 같은 것을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구축을 했다니 궁금합니다.
KOTRA에 설치된 내역, 기능,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서공유가 되는걸 보고 서로 화상회의 시 구두로 햡의 된것을 근거로 업무제휴라고 하는지?
아니면 인증절차(공인 또는 사설 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서명 까지 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것들의 법적인 효력 (구두합의 시 화면저장?)도 궁금하네요?..
답변
답변내용
등록일 2009-04-20
안녕하세요 고객지원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내용은 저희측 영업사원과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코트라 영업담당자분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앤비 영업팀 (02)499-5989 (내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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