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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공개한 직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등록일 2016-01-23

질문내용
IP주소는 왜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하면 안되나?



IP주소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것은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

니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신비

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통

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일반적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허가서를 얻어서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게시판 등에 동일인에 의한 다수 계정을 활용한 무

분별한 게시글 확인을 위한 IP주소의 공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전체를 공개할 수 없고 일부

옥텟(octet, IP주소에서 dot(.)으로 구분되는 각 자릿수)을 별표처리 하는 등 마스킹

(masking)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 비록 IP주소의 수집 및 이용

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위반할 수 있

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IP주소는 인터넷망에 접속한 기기(device)의 접속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을 구성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

라서, 온라인에서 통신 상대방의 IP주소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타

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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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내용

등록일 2016-01-25

안녕하세요? 고객지원팀입니다.

미팅타운의 IP공개를 123.456.789.XXX로 뒷자리를 안보이게 처리하였습니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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